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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죠. 저도 열심히 알아보며 현재는 현재 임대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중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건설임대 유형별 임대조건, 임대기간 살펴보고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건설임대 신청하기
신청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방식으로 로그인한 뒤 건설임대 신청해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1. 입주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소득 자산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 + 금융자산 + 자동차 등)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임대(거주)기간 : 30년
4. 임대조건 : 시세 60~80%
영구임대주택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1. 입주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아래 3가지 모두 해당)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2)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3)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or 차상위계층
2순위(1-1, 1-2 2개 조건 충족 or 2-1, 2-2 2개 조건 충족)
1-1)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며
1-2)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1)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2-2)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2. 임대(거주)기간 : 50년
3. 임대조건 : 시세 30%
행복주택
•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2.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 6, 9, 12월)
3. 임대(거주)기간 : 6~20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6~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4. 소득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2023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기준)
5. 임대조건 시세 : 60~80%
5년 or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5년(or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1. 입주대상
2.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3.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1)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2) 자동차: 36,830천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은 미적용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표준건축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택지비X이자율X임대기간)
• 임대조건 시세 : 90%
• 임대기간 : 5년(or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