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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직접 신청하여 당첨된 후 1일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정확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금액, 지급제한 등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전 관련 게시물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신청해주세요! ✨
🔉지급기간
수급 자격자가 결정통지를 받은 날 ~ 6개월까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 확인 후 월 단위로 지급
🔉지급금액
1. 기본수당
- 월 50만원 지급
(단, 수급 중 종료 및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수당 지급 불가)
2. 가족수당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1) 미성년(만 18세 이하), 2) 고령자(만 70세 이상), 3) 중증장애인
: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최대 한도 40만원)
- 중증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중복지급 가능, 중증장애인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제출)
- 제외요건: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1) 2인 이상 신청인 동시 수급 불가
2) 수급 종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타 신청인 수급 불가
3) 부양가족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인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선택: IAP 수립한 날까지 변경 가능 1회차 수급 이후 다른 수급자의 가족수당 대상으로 변경 불가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사망 등요건변동 시 신고 필수
3. 지급금액
-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월 단위 지급액 한도)
* 기준금액: 1인가구 중위소득 60%(1,337,067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4. 분할지급
- 분할지급 신청 시 20만원~50만원 사이에서 5만원 단위로 월 지급액을 선택하여 분할지급 가능
(가족수당은 기본수당의 분할비용 적용)
🔉지급제한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중단, 총 지급액에서 해당 구직촉진수당 만큼 제외)
2. 취업활동계획 미이행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
3.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
- 취업활동계획 상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정해진 구직활동을 50% 이상 이행: 50% 감액 지급
2) 정해진 구직활동을 50% 미만 이행: 전부 부지급
4. 근로•사업 • 재산 •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발생 수당이 지급정지금액(아래표 참고)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
* 지급정지 횟수 3회가 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수급자별 월 단위 지급액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지급정지 대상 신고소득 기준 |
1,337,067원 초과 | 1,337,067원 초과 | 140만원 초과 | 160만원 초과 | 180만원 초과 |
🔉신청방법
1. 지급주기 중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 날(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 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방문, 온라인 가능)
- 지정일은 지급주기 종료일이 원칙, 지급주기 중간에는 지정일 변경이 불가능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다음 회차 지급단위 기간 변경됨)
2. 4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대면상담 필수(훈련 및 일경험 참여자 제외)
🔉소득발생 신고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발생 수당 등 모든 금액 신고 의무화
- 소득발생 일자 기준: 소득이 발생한 기간 또는 일자(입금일, 돈을 받은 날)
- 신고방법: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소득 발생 및 금액 신고(금액 상관없이 신고 필)
1) 소득발생 여부
2) 소득액
3) 소득 내용
4) 발생일 등 신고 의무
여기까지 알아보고 2일차 이후 방문하여 최신정보를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