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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완료한 날부터 사후관리기간 중에 첫번째 취업 및 창업한 경우

 

1. 취업

: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 +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 동시 충족 시

-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전직하여 근무한 경우도 가능(1회에 한정)

- 첫번째 취업 후 3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직하여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및 전직통지서 제출해야 가능

 

2. 노무제공자

: (세전) 월 250만원이상(경비율 10% 제외) 소득 발생 시

- (세전)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취업 종료하였어도 6개월 이내 월 250만원 발생 시 발생시점 기준으로 적용

 

3. 창업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지급금액

1년 근속 시 총 150만원 지급

= 1) 6개월 근속 후: 50만원 + 12개월 근속 후: 100만원

 

🔉신청서류

1.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취업성공수당 대상자 확인서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노무제공 입증자료 + 소득금액 증명자료

* 고용 및 용역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거주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3. 창업

: 창업성공수당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 + 매우러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세금계산서, 매일 및 매출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정상적 사업 운영에도 매출이 없는 경우는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한 매입액이 있다면 매입자료 제출

 

 

🔉제외대상

1. 최후 이직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

2.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

3.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

4.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5. 공무원으로 채용된 일자리

6. 취업

- 통지서상의 취업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7. 창업

- 여관업, 유흥 주점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법, 불건전 업소 등은 제외

- 인터넷 무점포 창업 포함 모든 무점포 창업 제외(단, 1인 창조 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8.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자, 기타 유사사업으로 수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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