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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해촉증명서 양식 공유까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기간의 프로젝트성 근무형태가 많습니다. 매번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

 

 

소득 발생의 경우에 자동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만 억울하게도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번거롭게 나의 소득 감소에 대해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해촉증명서입니다. 직장에서는 요청 드리면 손쉽게 받아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직접 양식을 준비해간 후 요청 드리면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00%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감액) 신청방법

 

 

1. 신청대상

휴업 및 폐업, 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해당(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2. 신청방법

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휴업 및 폐업 신고자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The건강보험) 

2) 퇴직(해촉),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자

: 고객센터, 가까운 지사로 문의 후 신청

 

3. 신청서류

1) 공통서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2) 증빙서류: 휴업 및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 적용기간

1)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그 해 12월

2) 조정기간 예외의 경우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매년 11월~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 자격의 취득 또는 지역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3) 정산기간: 조정한 년도의 전체보험료(1~12월분) 대상

(2023년 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5. 정산방법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 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함)

(단,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반영 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6. 소득발생 신고

조정 및 정산 신청 이후, 신청년도 내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해촉증명서 발급받기

 

아래에서 해촉증명서 발급받고 보험료 감액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honey-vory.tistory.com/10

 

프리랜서 위촉 및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촉 및 해촉증명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꼭 필요하지만 꼭 급하게 발급 신청하게 되는 위촉증명서와 해촉증명서죠. 아래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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